노조 "연말인데 올해분 임금협상도 안됐다"협상 안되면 11월 12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통상임금 체불 최대 378억 원 소송도 예고사측·서울시 "통상임금 쟁점 법적 확정 전 교섭 어려워"출퇴근 대란 우려 속 다음주 협상,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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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노조가 내달 12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이 임박했음에도 올해분 임금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임금교섭이 지연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측과 서울시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12일 첫차부터 전면 운행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조정기간은 15일로 기한이 끝나는 내달 11일 자정 이후인 12일 첫차부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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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파업 예고지만 그 배경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지난해 대법원이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노조와 사측은 체불임금의 지급 방식과 범위를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미지급분을 즉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적용 기간과 소급 범위, 기사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싸고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노조의 주장대로 근로시간을 170시간으로 볼 경우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 통상임금과 체불액 규모가 커지고 사측의 주장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단가가 낮아져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서울시 역시 통상임금 정산 범위가 확정돼야 임금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올해 임금협상 지연의 배경이 돼 왔다.노조는 파업은 통상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판결 이후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조가 주장하는 170시간 기준 적용시 발생하는 체불액은 근로자 1인당 약 70만 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은 약 1만8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 체불액은 약 12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이 가능해 부담이 최대 약 37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서울시내버스 노조는 다음주 초 사측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정 기한 내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