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대비율 30~70% 규정…서울시는 50% 적용"시장 침체기, 과거와 같은 기준 적용 어려워…사업성 고려해야""법·제도 개선 필요 시 정부와 협의"…완화 논의 착수 시사
  • ▲ 30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 30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성을 높여 공급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며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 비율을 낮출 수 없겠느냐'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시기와 지금처럼 거래 위축·금리 부담이 큰 시기는 분명히 다르다.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치거나 국토교통부와 제도 조정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정부에 임대 비율 조정 논의를 정식 요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법은 재개발의 경우 추가 용적률에 대해 임대주택을 50~70%, 재건축은 30~50%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로 50%를 적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인허가 단축 같은 외형적 지원과 달리 임대 비율은 사업 내부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비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1조 506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48조 1145억원 대비 약 3조 3915억원(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거래가 줄어 지방세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취득세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속,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취득이 존재해 일정 부분 완충이 된다"며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