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피해자 권리·안전조치 등 소개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서도 신규 제작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로 발간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신규 제작해 29일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임시·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의 심리적 응급처치,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등도 담고 있다.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문답 형태로 담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도 제공한다. 

    개정판 안내서는 총 1만5000부가 제작됐고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올해는 또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도 제작해 전국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 배포했다. 

    경찰청은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 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각장애인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