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축의금 명단'에 피감기관 수두룩대기업 지상파 관계자 등 100만원대 적혀최대 100만 원…김영란법, 최대 5만 원 허용국힘, 뇌물죄 고발 예고…법조계 "뇌물죄 성립"
  • ▲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서울신문 제공
    ▲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서울신문 제공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 등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했다. 당시 최 의원은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 측은 "상임위 관련 기업과 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받은 것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 최민희, 국감기간에 국회서 딸 결혼식 … 피감기관서 100만 원 받기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보낸 기업과 기관, 그리고 이들의 이름과 액수를 정리해 보좌진에 전송했다.

    메시지를 보면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메시지에는 또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100만 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한 정당 대표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 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한 이동통신사 대표에는 100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는 것을 파악돼 100만 원의 축의금을 보냈음을 짐작하게 했다. 

    최 위원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보낸 축의금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최 의원이 지난 한 주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 국힘, '보좌진 갑질' 중처법 고발 검토 … 법조계 "논란 여지 없이 뇌물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축의금을 돌려줬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과방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송사 관계자, 이동통신사 대표 등이 100만 원씩 냈다. 100만 원을 받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한테 신고하고 국회의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것을 언급하며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 의원이 소명한 대로 불필요한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행동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최 위원장 사건에서 공무원인 국회 상임위원장과 피감기관 및 그 피감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 측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뇌물죄는 소위 '위험범'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뇌물죄 적용 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100만 원이라는 금액상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명확하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원 여러명이 나눠 내는 등 큰 금액이 모인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를 근절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 같다"며 "국감 기간에 정치후원금이자 뇌물을 모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