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 23일 만 피의자 신분 소환"유치장 경험, 권력의 위험 느껴" 강조지지자들 "이재명 정치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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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4일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것인지' 등에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는 약 20명의 지지자들이 응원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서는 이진숙 힘내라', '민주당 폭압정권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었다.경찰 출석 전 집회 현장을 찾은 이 전 위원장은 "자유를 지키는 것은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을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게 수갑까지 채운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