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해 발부"영등포경찰서, 27일 오후 이 위원장 소환조사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DB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DB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에 대해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며,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도 국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시효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통상 소환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되는게 우리 수사의 루틴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만에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