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해 발부"영등포경찰서, 27일 오후 이 위원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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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DB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에 대해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며,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도 국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시효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통상 소환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되는게 우리 수사의 루틴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다만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만에 석방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