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부방대 압수수색…PC 등 확보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이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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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TV 캡처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표적수사이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부방대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방대의 전국 조직을 동원해 선거 방해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부방대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전 총리가 대선 출마 과정에서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 공약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부방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 측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 20일에도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황 전 총리 측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여성 당직자에 대한 신체 수색 등 인권침해도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