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역풍이 불자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의 원리를 새겼다. 

    이에 앞서 사회민주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하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아직 공식 제안이 이뤄지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여운을 남겼다.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단 한발 빼면서도 숨을 고른 뒤 재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