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심한 위법 행위 지속 시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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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하셨냐"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제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조 처장은 "검토해서 (지난주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서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해산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해 보라)"라고 즉답을 청했다.이에 조 처장은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물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느냐"고 물었다.조 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해산 명령을 받은 종교단체 등에서)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면 된다"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이 결정하는 것이냐"면서 재차 확인했다.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종교단체의)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되느냐, 정관이 정한 대로 하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