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심한 위법 행위 지속 시 해산 가능"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하셨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제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처장은 "검토해서 (지난주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서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해산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해 보라)"라고 즉답을 청했다. 

    이에 조 처장은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물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해산 명령을 받은 종교단체 등에서)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면 된다"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이 결정하는 것이냐"면서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종교단체의)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되느냐, 정관이 정한 대로 하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