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 영등포서 3차 조사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법 체포' 여부 따질 듯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경찰이 오는 27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에 나선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로 불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발언이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2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체포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4일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청구를 법원이 인용해 체포 약 50시간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 기한이 임박해 신속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체포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직권남용체포, 감금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