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증명 부족" … 검찰 항소 기각2015~2016 골프장 거래 240억·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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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고, 합계 약 240억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법원은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골프장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이 발생해 특수관계인 지분 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 이익 귀속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 귀속 의도나 그 가능성 인식·용인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