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처장, 대장동 변호인 출신 논란 속 "이재명, 모두 무죄" 주장여당 "공직 중립·이해충돌 위반 … 탄핵감"
  •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둘러싼 공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24일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 날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본다", "검찰이 무고한 대통령을 남용 기소했다" 등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공직 중립 위반"이라며 사퇴 요구까지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파상 공세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등 요직에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단이 다수 기용된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이냐.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우르르 메웠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답한 데 대해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도 "변호사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다"고 질책했고, 나경원 의원은 "알량한 법 기술로 법을 왜곡해 홍위병 역할을 할 것 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거듭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선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가치관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은이나 보답이라면 대장동 변호인들이 모두 공직에 있어야 한다. 전체 공직 규모에 비하면 지금의 기용은 매우 미미하다"고 했다.

    이 날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에 잘 안다"며 "검찰이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선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조 처장의 발언과 인사 경위를 둘러싼 공직 윤리 쟁점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