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성매매 알선 혐의로 30대 업주 구속성매매 여성 67명·성매매 남성 590명은 불구속 입건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수도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적발해 업주와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1여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성매수 남성 중 17명은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30대)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곳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해 영업을 지속해왔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으로 외부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했다. 성매수자 정보도 관리했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이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중 약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했다.

    성매수 남성 590명 중 17명은 공직자 등으로 확인돼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 소속 직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