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전날 위증 혐의 고발 당한 뒤 하루 만에 증인 출석'국정감사법 13조' 언급 … "수사 중이기에 선서 거부"
  •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3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처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심문 예정상으로 있는 사안이 수사 중에 있고, 수사 중이기에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선서 거부 사유를 밝혔다. 

    선서 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이어지자 이 전 처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뤄지게 돼 있고,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인정되는 권리"라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권리 행사하느냐, 죄 지은 거 있느냐'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유죄 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나"라며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적정한지,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하루 뒤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는 이 전 처장의 선서 거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