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증언 필요" 추가 기일 요청소환장 3차례 '폐문부재'로 미송달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데일리 DB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데일리 DB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세 차례 연속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같은 취지의 기일을 열었지만 모두 불출석으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차회 기일을 11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한 차례 더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증인신문 청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돼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