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최성해, 조민 표창장 가짜 주장 위증" '조민 표창장 허위 발급' 뒤집나…경찰 사건 배당
  •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4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4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 총장이 조씨에게 학교가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발급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9월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의견이다. 남편인 조 위원장과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019년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이른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다음해 가석방 출소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조 위원장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