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게 사직 강요 의혹1심 法 "사표 제출 지시 불분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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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통일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월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임기가 약 1년 남았음에도 천혜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만약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조 전 장관 2심 선고는 내달 28일 오전 11시 20분에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