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4시간40분 진행 … 결과, 14일 밤늦게 전망박 전 장관 측 혐의 전면 부인 … "법무장관 통상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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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마무리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심문을 진행해 오후 2시 50분 종료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말했다.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려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법무부 내부 지시 과정에서 계엄 정당화·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내린 구체적 지시의 내용과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고,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 직무 범위 내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등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절차적·법률적 점검 차원의 일반적 지휘였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향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 전반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