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흡한 점 사후 보완했다" 뒤늦게 유감 표명국힘 공개 메모, 수사 대상 아냐…진위 여부 불명시신 부검·휴대전화 포렌식 유족 동의 후 진행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사실에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사망 당일 양평경찰서 경찰관은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이달 2일) 이후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식으로 작성됐다. 조사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필적 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유족에게 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 메모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와,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지시에 따른 진술 회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으로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에 관해서는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며 "(유서의) 필적 감정 역시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최대한 신속히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족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 또한 받아 포렌식에 돌입했다"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A씨가 과거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2016년, 김 여사 모친 관련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10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가 집을 방문해 발견했으며, 귀가 후 9일 오후 8시 32분부터 다음 날까지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최종 감정서 작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