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국감·재판 일정 고려해 출석일 조율 중경찰 "체포 절차 적법…직위 이용 여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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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4일 석방된 이후 9일 만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전했다.이 전 위원장의 출석 일정은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조율해 출석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뒤,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내려진 4일까지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그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역시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또한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적용된다"며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