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방조·가담 혐의교정본부 공간 확보 지시 혐의도내란특검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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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박 전 장관은 오전 9시 57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전자 문서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전 장관의 이날 진행되는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기각될 경우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