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가방 등 수수 의혹 … 청탁 대가 포함해 3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특검법 신속 재판 조항 따라 심리 가속 … 샤넬 매장 직원 등 증인신문 진행
  • ▲ 건진법사 전성배씨 ⓒ서성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서성진 기자
    통일교 사안과 연계된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성배 씨(건진법사)에 대한 법정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전 씨는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받아 처리해주는 대가로 다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7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별도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희림건축에서 4500만 원을, 또 다른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제공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물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며,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석에 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기한 제한과 신속 재판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