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증인 중복 이유로 병합 … 31일 오전 첫 공판서 증인신문 착수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사건 … 피고인 측 "사실관계 오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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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현 웰바이오텍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서 기소된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사실의 유사성과 겹치는 증인이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재판부는 세 사람의 사건을 같은 기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오전 첫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에 착수할 예정이다.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넘긴 주가조작 사건이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이 2023년 5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재건 사업 추진 기대를 부풀리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이 전 부회장은 같은 해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5월 초 1천 원대에서 두 달 만에 장중 5500원 선까지 급등했다.이 전 부회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박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본안 심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