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77조의2 근거로 피고인 부재 심리 이어가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 허용 … 증언 오염·초상권 우려 이유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정당국의 회신 등을 종합할 때 강제 구인(인치) 사정에 변동이 없어 "출석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전제하면서, 변호인 측에 "피고인을 설득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별도 수사 대응 여건 등을 이유로 "부득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이달 2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증인의 초상권 보호와 증언 오염 가능성, 특검 측의 신중론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 과정의 중계는 제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달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10일 열린 체포방해 등 사건 2차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불출석으로 내란 사건에서는 14회 연속 결석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