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 늘며 여행 중 노출 사례 속출해외에서 사용해도 국내법으로 처벌서울시 "보건소 익명검사 운영"…20‧30대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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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근 2년간 관련 피해자가 27명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늘고 젤리·과자·초콜릿 등 기호식품 형태로 유통되면서 단순 여행이나 모임 참여만으로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13일 "보건소 익명검사 결과 2023년과 2024년에만 27명이 마약 성분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귀국 후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단순 소지나 1회 투약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과자·초콜릿이 일반 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으며 현지 행사나 모임에서도 대마 흡연이나 섭취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문제는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과 달리 대마를 한 번만 흡연하거나 소량 섭취해도 소변·모발 검사에서 수 주~수개월간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대마·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에 대해 소지, 구매, 운반, 흡연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도 예외가 아니며 "외국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해외여행 중 마약에 "모르고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따라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에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성 판정 시에도 의료진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시에 따르면 마약류 익명검사 이용자는 2023년 134명에서 2024년 10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이용자도 이미 877명에 달하며 이 중 14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노출이 의심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30대가 전체 이용자의 66%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서는 마약 노출이 의심된 상황으로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졌다'(34.3%), '술을 마신 뒤 이상 행동을 했다'(34.5%)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단순한 술자리나 음료 섭취가 실제 노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해외여행, 모임 참석, 낯선 장소에서의 음료·간식 섭취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불안하다면 반드시 보건소 익명검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