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3일 정례 기자간담회"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 인정, 필요하면 추가 조사"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며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측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체포의 긴급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했는 지 여부를 알려면 수사를 해봐야한다. 그래서 수사 전에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본다"며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 인정할 때 그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