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성탄절 제외하곤 휴일 없어내년 설날은 2월, 연차 이틀 쓰면 최장 9일
  • ▲ 2026년 2월 달력. ⓒ네이버 달력 캡처
    ▲ 2026년 2월 달력. ⓒ네이버 달력 캡처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진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연휴는 10월 10일에 연차를 하루 내면 최장 10일까지 연달아 쉴 수 있어 올해 초부터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쉽게도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제외하면 이제 휴일이 없다. 다만 성탄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6일에 연차를 낸다면 4일을 쉴 수 있다. 

    내년에는 1월 1일 신정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요일인 1월 2일에 연차를 낸다면 4일을 쉬게 된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12월 말에 붙여 연휴를 만들 수 있다. 

    내년 설날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설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전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의 연휴가 주어진다. 2월 13일 금요일이나 2월 19일 목요일, 20일 금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3월에는 삼일절의 대체 휴일이 3월 2일에 있어 주말까지 포함하면 3일의 짧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5월에는 비교적 휴일이 많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4일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 휴일로 5월 25일에 휴일이 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을 연계해 5월 4일에 연차를 낸다면 5일 연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8월에는 광복절의 대체휴일로 8월 17일에 대체휴일이 있다. 

    내년 추석은 9월 25일이다. 이날은 금요일로 목요일인 9월 24일부터 일요일인 9월 27일까지 4일 연휴다. 

    올해 추석처럼 최장 10일에 달하는 연휴는 2044년 추석에 다시 찾아온다. 2044년 10월 5일 수요일이 추석으로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과 이어져 10월 7일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9일동안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