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살인미수 40대 남성에 징역 17년·보호관찰 5년 확정패싸움하다가 얼굴과 옆구리 등 여러차례 찔러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크게 다치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길거리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C씨는 피해자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와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패사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