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치료비 범위 내 구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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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17년 12월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로 시작됐다. 당시 국내 여행사를 통해 여행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쳤고, 귀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약 39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이듬해 여행사가 가입한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자신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행사하는 손해배상 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1심은 보험사의 보상과 무관하게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보험사가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치료비 등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성격이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되지만,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과 같이 보험급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