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면직 사흘 만에 신병 확보민주당, 4월 이 전 위원장 고발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8월 30일 자동 면직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