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율 지침 어겨…80% 상태서 작업경찰 "전류 차단 여부가 핵심" 정밀 감정 병행
  •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2일 오전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2일 오전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업무상 실화 혐의로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계약 자료와 작업 관련 문서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배터리 이전 공사업체 관계자 2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현장 감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당시 국정자원은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21시간 이상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다. 특히 정부 부처 업무용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돼 자료가 전부 소실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배터리 잔류 전류 차단 여부라고 보고 있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안전 지침인 30% 이하로 낮춰지지 않고 약 80%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역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 6개와 전동드라이버, 전지가위 등 공구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화재 당일 메인 차단기가 오후 7시 9분께 내려진 점은 확인했으나, 보조 전원 차단 및 절차 적절성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4차례 합동 감식을 실시했고 현장 확인은 10여 차례 진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