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성 알면서 캄보디아 건너가 조직 합류"
  •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은 몸캠 피싱, 로맨스 사기 등 수법을 이용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강민호 판사는 범죄 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7만4400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스스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조직에 합류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20~30대 청년층을 고수익을 미끼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자금 이체, 몸캠 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활동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총 5억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