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가전·가구 등 살림 장만 비용 현금 지급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 대상10월 신청 받아 12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 ▲ 서울시 공공예식장 '남산 한남 웨딩가든' ⓒ서울시
    ▲ 서울시 공공예식장 '남산 한남 웨딩가든'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30일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책 발굴에 앞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시 통합 온라인 창구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받는다.

    지원 조건은 ▲지난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서울시에 180일 이상 거주 ▲2인 가구 월소득 471만9190원 이하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이다. 다만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통해 유사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혼수·예식장 비용·신혼여행·청첩장 등 결혼 관련 지출과 가전·가구·주방용품·침구류 등 살림 장만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지출만 인정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 신청일·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대상자는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향후 신혼·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