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일반·욕탕용 하수요금 단계적 인상추가 확보 재원은 노후 시설 교체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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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4인 가구가 내는 하수도 요금이 월 2000원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서울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로 요금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걷히는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정비에 투입된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하수 1㎥당 처리 원가는 1257원이지만 요금은 690원이다.그동안 시가 투입한 예산 대부분이 적자 보전에 묶이면서 시설 정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시내 하수관로 1만866㎞ 중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했고, 물재생센터 평균 노후도는 86.7%까지 올라갔다.관로 파손과 지반 침하, 악취 등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상 폭은 업종별로 가정용이 연평균 ㎥당 72원, 일반용은 117.6원, 욕탕용은 78원이다.1인 가구 평균 하수 사용 기준인 월 6㎥에 적용하면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고 4인 가구(월 24㎥ 사용)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가정용은 사실상 대부분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일요금제로 바꾼다.일반용은 기존 6단계를 4단계로 축소해 영세 자영업자의 급격한 부담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2030년에도 가정용 요금을 처리 원가 1257원/㎥ 이하인 770원으로 유지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다자녀 가구 혜택은 현행 3자녀 이상 30% 감면에서 내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이상 30% 감면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약 32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아 가구당 월평균 4522원, 연간 5만4256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