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일반·욕탕용 하수요금 단계적 인상추가 확보 재원은 노후 시설 교체에 사용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4인 가구가 내는 하수도 요금이 월 2000원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로 요금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걷히는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정비에 투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하수 1㎥당 처리 원가는 1257원이지만 요금은 690원이다.

    그동안 시가 투입한 예산 대부분이 적자 보전에 묶이면서 시설 정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시내 하수관로 1만866㎞ 중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했고, 물재생센터 평균 노후도는 86.7%까지 올라갔다.

    관로 파손과 지반 침하, 악취 등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상 폭은 업종별로 가정용이 연평균 ㎥당 72원, 일반용은 117.6원, 욕탕용은 78원이다. 

    1인 가구 평균 하수 사용 기준인 월 6㎥에 적용하면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고 4인 가구(월 24㎥ 사용)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

    가정용은 사실상 대부분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일요금제로 바꾼다. 

    일반용은 기존 6단계를 4단계로 축소해 영세 자영업자의 급격한 부담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2030년에도 가정용 요금을 처리 원가 1257원/㎥ 이하인 770원으로 유지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현행 3자녀 이상 30% 감면에서 내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이상 30% 감면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약 32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아 가구당 월평균 4522원, 연간 5만4256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