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현장단속도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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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29일 경찰청은 "전일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등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업무 플랫폼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진다. 기재부는 화재로 중단됐던 디브레인 시스템이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부터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 현장단속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