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뒤 여당 주도 표결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 5명검찰청 해체·방통위 폐지 등 포함기재부 분리·여가부는 성평등부로 변경
  • ▲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이 던졌지만,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 기권 표도 나왔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등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하던 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관련 정책까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민간기구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새 심의위의 위원장은 정무적 공무원 신분이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국회의 탄핵 대상도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사실상 해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취임 다음 날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내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를 없애고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반대한 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서 "진보적 언론단체조차도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좀 더 숙의해서 좀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고 걱정하고 또 요청하고 있다"며 "내일 표결을 하려 하겠지만 이 법안도 철회하고 보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9.25. ⓒ이종현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9.25. ⓒ이종현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 신설 … 기재부 분리·방통위 폐지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조항은 검찰청 폐지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각각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 권한이 분리되고, 검사 인사 및 지휘 체계도 두 부처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법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전반전략 수립 등 기능을 담당할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총괄, 세제, 국고 등을 담당할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당초 함께 추진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 설치와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을 계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직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각각 복수 차관제가 도입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위상이 올라가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국회에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국회는 184표 중 전원 찬성으로 표결을 통해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