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간 만료…대통령 승인 땐 11월까지조사 미비·추가 혐의로 연장 불가피 판단관련자 증거 제출 시 형 감면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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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정혜영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기간을 두 번째로 연장하기로 했다. 증거 제출이나 진술에 협조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형 감면 조항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차 연장된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지만, 아직 조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고 추가 혐의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에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뒤 지난달 21일 첫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정 특검보는 "현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종료되며,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정 최대 수사 기간인 11월 28일까지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또한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의 '형벌 감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제공하면 자수와 동일하게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을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