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 명분 내세워 시세조종 … 369억 부당이익 의혹영장심사 불출석 후 55일 도주 끝 검거 … 웰바이오텍 수사 계속
  •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하고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6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포럼' 참석을 활용해 사업 홍보 형식의 시세조종을 처음 기획한 인물로 지목됐다. 또한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사이의 삼부토건 지분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지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14일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회장 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고, 영장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특검은 우선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웰바이오텍 역시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내세워 시세를 조종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주가 급등 시기에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