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형소법 277조의2 근거로 진행오는 26일 특검 추가 기소로 열리는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 기일 출석 예정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공판에 11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이어가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26일에는 특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절차인 만큼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