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형소법 277조의2 근거로 진행오는 26일 특검 추가 기소로 열리는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 기일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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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공판에 11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이어가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26일에는 특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절차인 만큼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