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방 주시 소홀" 운전자 과실 판단검찰, 기소유예...사고 특수성 고려
  •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빠져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빠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를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8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다.

    사고는 2024년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로 도로 한복판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그대로 구덩이에 추락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70대 아내가 숨졌다.

    경찰은 도로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사고 회피 가능성이 일부 있었다는 점, 앞서 지나간 차량들이 싱크홀을 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