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 음성 국회서 재생 … 사실 확인 절차 없었다는 지적""직권남용·면책특권 범위 등 수사 핵심 쟁점 될 듯"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두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배당 받았다.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등과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방송된 녹취였으나,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명 전 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이 의혹은 유튜버 정천수 씨가 지난 5월 10일 열린공감TV 방송에서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공개한 음성에서 비롯됐다. 음성 속 인물은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 점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른바 '4인 회동'을 거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나흘 뒤 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문제의 음성을 그대로 재생했다. 그러나 정 씨 설명대로라면 서 의원은 국회에서 음성을 틀기 전, 열린공감TV 측에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열린공감TV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취재 첩보원의 제보를 내가 서 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제보 자체의 출처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 씨 역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서 의원이 국회에서 (음성을) 재생하실 생각이었다면 미리 연락해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은 열린공감TV 방송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이며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재생하며 조 대법원장 등 4인의 회동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오도해 허위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도록 유도했고, 이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사실인 양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이는 국민에게 실제 회동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한 것이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 권한을 악용한 국민 기만 행위로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 의원은 법적 근거와 확인 절차 없이 유튜브 방송에 나온 미확인 음성을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회에서 재차 공론화함으로써 사법부에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서민위는 또 "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의 신빙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설명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사법부를 탄핵·압박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법부 장악 시도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의 실제 회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건의 실체 규명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회동 여부와 제보의 출처 및 신빙성, 두 의원의 발언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국회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