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 강행'에 총력 저지 예고송언석 "25일 본회의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비쟁점 포함 69건 모두 필리버스터 대상 가능성
-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출국 일정까지 금지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독주'로 규정하면서 남은 야당의 권한을 총동원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 태세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지난 22일에 이어 23일까지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당시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으나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송 원내대표는 향후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여야가 정부조직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체 안건에 대해 순차적 필리버스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민주당은 22일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비쟁점 법안만 해도 총 6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종료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가능하다.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법안 한 건당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어 총 69일간 국회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