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756건 실시 … 130명 구속"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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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제도 도입 이후 위장수사를 통해 2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국수본은 2021년 9월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756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시켰다.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에 대해 591건(77.3%), 제작 등 범죄에 대해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에 대해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에 대해 25건(3.4%)의 위장수사 실시됐다.전체 검거인원 중에서도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67명(3.1%) 순으로 집계됐다.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됐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387명에서 645명으로 약 66.7% 증가했다.위장수사는 수사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경찰청 주관으로는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도 여타 시·도경찰청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성적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의 경우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