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퇴 강행 땐 개선명령·사업정지 등 법적 대응 불가피"재정지원 192억→ 412억,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서비스 악화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고 배차·첫·막차 미준수 속출시 "서비스 개선 뒤 보조금 인상" 원칙 제시에도 조합 거부
-
- ▲ 서울시는 조합이 서비스 개선 없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며, 탈퇴 강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통합환승제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는 일방적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시는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환승제 탈퇴는 운임·요금 변경에 해당돼 반드시 시의 신고와 수리를 거쳐야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오히려 조합이 서비스 개선은 외면한 채 재정지원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마을버스 보조금은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오히려 24% 줄었다는 설명이다.시에 따르면 단말기 기록 확인 결과 일부 업체는 인가 차량보다 적은 수를 투입해 배차 간격이 40분 이상 벌어졌고 첫차·막차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차고지에 세워둔 차량까지 보조금 신청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서울시는 또 최근 조사에서 일부 업체 대표·임원이 회삿돈을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빼 쓴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시는 앞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상하면서 서비스 정상화를 조건으로 ▲지원 단가 즉시 인상 ▲내년도 추가 증액 ▲합의된 노선의 3개월 시범 운행 후 조정 ▲수익성이 낮은 노선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밝혔다.기사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정산하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조합은 기사 충원·차량 증차 부담을 이유로 지원만 요구하고 서비스 정상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서울시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서울시는 조합이 환승체계 탈퇴를 강행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증편이나 노선 조정 같은 대체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수단인데 서비스 개선 없는 지원 요구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조합이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