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등 가구원 변동 시 재입주 불이익 제거난임치료 신청 창구 확대·버스 노선 전자신고 도입서울시 "시민 불편 줄이고 생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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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 방이 더 필요한 세대는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신청해도 감점이 붙지 않는다.또 난임치료는 남편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버스회사가 배차나 노선 조정을 위해 시청을 찾아야 했던 절차도 온라인 신고로 대체된다.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철폐 3건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경로가 확대된다.지금까지는 아내의 주민등록지나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남편의 주소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서울시는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제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지원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 상한 12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나 다른 평형으로 재입주를 신청하면 감점을 받아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2026년 상반기부터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감점이 적용되지 않아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버스회사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우회할 때마다 직원이 종이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문서24 전자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서울시는 "버스회사와 조합이 행정 처리에 쓰던 시간을 현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서 유통 이력이 전산 관리돼 보안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