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어디에도 김 여사와 연관성 드러나지 않아""특검법상 수사 범위 벗어난 별건 수사"
  •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측이 첫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라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상 열거된 1~15호 사건과 본건 사이 연관성이 수사·영장 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한정적 열거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씨가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과거 비마이카)를 통해 김 여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한 만큼 특검법상 수사 대상 2호(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 의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김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0월까지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가급적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 준비기일은 10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