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수사적정여부 등 통제장치 필요해""보완수사, 검찰 권한 문제로만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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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경 전주지검장 ⓒ연합뉴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신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12조와 13조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 규정 등을 근거로 검찰 제도가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강조했다.그는 "보완 수사는 검찰이 새롭게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통제장치"라며 "따라서 보완 수사는 필수적이며 검찰 권한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신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입장과 일정 부분 결을 같이한다는 평가다.이날 신 지검장은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보안업체 노조원 A(41)씨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절도죄 유죄 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를 처벌하기를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까지 온 만큼 공소 취소는 어렵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적절히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 지검장은 또 이 사건을 2020년 '반반 족발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초코파이 사건과 유사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