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2일 정례 기자간담회"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 건"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분석 중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밀리에 회동을 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고발장이 4건 접수됐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 건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제보자 녹취록을 재생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측은 지난 17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형사사건과 관련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 의원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 사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14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각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와 관련 현재까지 관련자 60명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