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1만6000여명 대상 교육 시행인권특강·헌재 결정례 등 교육"경찰 최우선 가치, 인권 존중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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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총경 등 50여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명), 직할대(20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우선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을 대상으로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8강, 3시간 분량) 현장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경찰청은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이후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