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개월 집행유예 뒤집혀 … "별건 수사 증거 제출 위법"재판부 "영장 없이 확보한 전자정보는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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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저장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당시에도 확립돼 있었다"며 "검사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천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혔다.





